경찰,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적발..공무원 출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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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적발..공무원 출입 여부 조사
  • 김태홍
  • 승인 2019.06.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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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59살 이 모씨와 종업원 등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한 명당 26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유흥주점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이 확인될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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