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 브로커 활개...밭 주인과 묘지 주 휘말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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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이장 브로커 활개...밭 주인과 묘지 주 휘말리지 말아야”
  • 김태홍
  • 승인 2019.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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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 ‘이장 업체가 부모 묘지 이장하라 협박 당해’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밭주인들과 묘지주들 주의 당부’

묘지가 있는 밭 주인을 꼬드겨 묘지를 이장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밭 주인과 묘지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제주도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묘지가 있는 밭주인을 꼬드겨 묘지를 옮겨주겠다는 허락을 받고 묘지가 이전되면 밭 주인에게 일부 금액을 받고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밭 주인입장에서는 당연히 묘지가 이장되면 땅값 상승이 뻔한 상황에서 업체들의 이 같은 현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묘적계가 없는 묘지주들에게 온갖 문자 협박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묘지주들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특히 도로변에 보면 묘지이장 전문이라는 일부 업체들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민 임 모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최근 이장 업체가 강제적으로 부모 묘지를 이장하라는 문자로 협박을 받았다”며 그동안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업체가 임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내가 당신 묘지 행정처분 못하면 당신 발가락이라도 빨게. 못하면 이 직업 그만들라요, 나이 처먹고 약속도 뭣같이 아는 인간들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미안하게도 거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되는 지역이요. 돌대가리들이 자존심... 바로 행정처분수순 밟아줄게, 매년 묘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임 씨는 “이 업체는 부모 묘지 봉분 한 가운데 이장하라는 팻말을 꽂아 이를 치워버리자 소송까지 했다”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팻말을 치운 것은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업체는 부모님 묘지가 무연분묘라며 소송을 했지만 이 또한 무연분묘가 아닌 것으로 판결되자 그때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묘지가 있는 곳은 예전에는 부모님 밭이었고 이후 매각 후에는 대구사람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이 진행되자 밭주인은 ‘이정도로 할 줄은 몰랐다’고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이에 대해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묘적계가 없어도 함부로 이장은 못한다”면서 “최근 들어 묘지를 이전해주겠다는 업체들이 밭 주인에게 접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묘지주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실장은 “묘지는 2002년 이전에 조성한 묘지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는 못한다”면서 “밭 주인들도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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