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명소길 당산봉 급경사지 원시적인 공사...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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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명소길 당산봉 급경사지 원시적인 공사...논란 여전”
  • 김태홍
  • 승인 2019.07.16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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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밝혀..‘그러나 무슨 전문가인지는 몰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에 위치한 당산봉 공사가 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원론적인 해명에만 급급해 지탄을 받고 있다.(본보 지난 5일자 “당산봉 절대보전지역 붕괴위험 정비로 오히려 훼손(?)”보도)

특히 제주시는 이 공사는 전문가의 사전실시설계 검토를 거쳤다고 했지만 김희철 복구지원팀장은 "제주대 교수와 용역업체에 맡겼다"고만 답하자 어떠한 전문가냐는 얘기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충격이다.

문제의 현장은 당산봉 붕괴위험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당산봉 경사면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고정했다.

오히려 자연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이에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16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갖고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17년 2월 20일부터 동년 12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도 관계부서와 토질과 지질분야 전문가의 사전실시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 범위 및 시공방법을 확정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은 지정면적 14,500㎡ 중에서 사면정비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시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형과 지표 지질특성을 분석해 암반 비탈면 앞쪽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 토사 비탈면은 사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이상으로 되어 있어 본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사업대상 면적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2018년 11월 20일)에 이행했다”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면안정은 기술적으로 처리한다 치지만 외부는 주변환경과 맞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깡구리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공사를 실시해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문제의 현장 주변은 지질공원 명소길로 유명한 곳으로 사면방지 공사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예전 용머리해안 교량철재 공사로 여론에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는 시설직들의 환경은 뒷전인 채 공사에만 급급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매입한 사유지 4필지 중 2필지가 사업지 바로 밑 붕괴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유지 주인의 땅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붕괴 시 우려되는 사유지에 위치한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는 재해예방 사업이 불법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현원학 생태문화연구소장은 “현장은 사면안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예전 논란이 됐던 용머리해안 철재교량공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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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좀.. 2019-07-18 23:57:36
절대 보전구역인 곳을 공사를 하면서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물어봐도 답변은 없다 리.면 .시 .도.는 주민에게 무책임 하다 그많은 흙은 다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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