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도정질문 시간배분 합리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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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도정질문 시간배분 합리적 개선 필요
  • 김태홍
  • 승인 2019.08.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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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차롱을 발간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이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되어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38분을 소요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46분이 소요되어 평균 8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도의회의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 80%(28명),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17.1%(6명), ▲국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만을 허용하는 안은 2.9%(1명)으로,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무기평등의 원칙상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에 상응하는 도지사의 답변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도정질문 제도는 도의회의원이 질문을 통해 도정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해당 의원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답변한다는 취지에서, 답변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은 “도정질문제도의 취지나 도지사 답변시간 제한의 정당성 여부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합리적인 시간배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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