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 '링링'피해 응급조치 완료...피해조사 실시
상태바
제주도, 태풍 '링링'피해 응급조치 완료...피해조사 실시
  • 김태홍
  • 승인 2019.09.0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2가구 침수, 비닐하우스 25동, 어선 2척 등 피해 잇따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12,602가구에 정전피해가 발생하고, 신호등 5개소, 가로등 4개소, 교통표지판 3개소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8일 현재 응급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까지 사유시설 주택 2가구 침수, 비닐하우스 25동, 어선 2척, 어장관리선 1척, 레저보트 6척 침몰․파손, 넙치 3만 5천마리 폐사, 용암해수단지 입주기업 공장 외벽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강정항 무빙워크, 화순항 난간, 위미항 부표 일부가 침수․파손되고 신호등 5개소, 가로등 4개소, 교통표지판 3개소, 수목 20본 전도, 학교시설 3개소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도는 군부대․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 쓰레기를 제거하고 파손물을 안전조치 하는 등 안전조치활동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1인 독거가구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지방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 오는 16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피해합동조사단운영규정에 따라 9개반 25명으로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9월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9월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조사를 마치는 대로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계획에 따라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이번 제13로 태풍은 초속 40미터 이상의 강풍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이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안전조치를 실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도민들에게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원생활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