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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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내릴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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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도 해군기지 공유수면 청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예고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 주재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매립공사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문에는 매립면허를 취득한 당사자인 해군측에서 박찬석 해군본부 전력부장(소장)을 비롯해 강동훈 기지발전과장, 윤석한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공사실장, 이창희 국무총리실 산업진흥과장, 한기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장, 이상훈 법제처 법제과장,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검증위원) 등이 참석했다.

매립면허관청인 제주도에서는 장성철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양병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 김창선 해양개발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에서 정부가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자치도로 보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의 내용이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대학교의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가 크루즈선 부두와 가까워 크루즈선이 입ㆍ출항하는 데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변경키로 했다.

청문에서는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면 매립공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번 청문에서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제1조(목적)의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 가능성 여부도 확인한다.

제주도는 해군이 해군기지 항만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임의조정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미 유권해석을 통해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국가에서 이양받은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공사 정지명령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이대영 과장은 "오후 4시 청문이 끝나면 브리핑을 갖든지, 청문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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