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승진과 근무평정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제37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에게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23건 중 4건이 2016년 감사결과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조직이 도청에 비해서 인력도 적고 승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승진 및 근무평정 등의 평가는 어떤 기관보다도 투명해야 하는데, 소방안전본부는 자기만의 리그처럼 평가 과정에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 23건(권고 1건, 주의 10건, 시정 11건, 모범 1건) 중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 부적정, △화재조사 등 소방장비 예산확보 미흡 및 소방장비 배치 불합리, △소방구조용 총기류 관리 소홀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 4건이 직전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장비지급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현장에 생명줄과 같은 매우 중요한 개인지급 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나고, 진압대원별로 달라야 하는데 공통으로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비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 중 공기호흡기용기(10년), 방화복(3년), 방화헬멧(5년), 인명구조경보기(3년) 등으로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