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승진. 근무평정 부적절...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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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승진. 근무평정 부적절...그들만의 리그”
  • 김태홍
  • 승인 2019.10.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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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동일한 지적사항 감사적발은 관심 부족이다”질타
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승진과 근무평정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제37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안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에게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23건 중 4건이 2016년 감사결과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조직이 도청에 비해서 인력도 적고 승진 기회가 적기 때문에 승진 및 근무평정 등의 평가는 어떤 기관보다도 투명해야 하는데, 소방안전본부는 자기만의 리그처럼 평가 과정에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 23건(권고 1건, 주의 10건, 시정 11건, 모범 1건) 중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 부적정, △화재조사 등 소방장비 예산확보 미흡 및 소방장비 배치 불합리, △소방구조용 총기류 관리 소홀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 4건이 직전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장비지급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현장에 생명줄과 같은 매우 중요한 개인지급 장비의 내용연수가 지나고, 진압대원별로 달라야 하는데 공통으로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장비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 중 공기호흡기용기(10년), 방화복(3년), 방화헬멧(5년), 인명구조경보기(3년) 등으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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