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운송저지 현행범 체포는 불법“
상태바
“화약운송저지 현행범 체포는 불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27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화약운송 경찰서장 신고수리 중대한 하자

화약운송을 막기 위해 인간띠를 하고 있다.
강정 구럼비 발파에 사용되는 화약 운송을 위한 절차에서 화약 운송을 저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7일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화약운송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의 화약류 운반 신고 수리의 위법성과 이에 따른 화약운송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6조에 따르면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령인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은 운반계획에 있어 구간 및 경유지와 운반수단, 운반대수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화약류운반신고서에는 구간 및 경유지 표시가 단지 '제주화약-강정'으로 기재돼 경유지 표시가 완전히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화약운송저지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으로 상해를 입었다.
특히 운반수단과 '차량, 선박, 항공기'로 육해공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어 어떤 운반수단을 사용하는지 특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선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포구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1대로는 운반이 불가능해 운반대수 1대라고만 기재한 채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귀포경찰의 신고수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함에 따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며,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쟁송절차를 거침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약류 운송에 따른 신고수리가 효력이 없음에 따라 화약류 운반 저지에 대한 업무방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한한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한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인간띠를 형성하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행태인 '위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그 운반을 저지할 뿐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 하는 것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이며, "이는 형범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