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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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문동익
  • 승인 2020.02.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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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익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문동익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문동익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종합소득분·퇴직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 당시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양도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혼란 등의 이유로 연기되어 오다가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몇 가지 주요 납세편의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홈택스에서 국세를 신고하고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 구축으로 전자신고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금도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지방세는 위택스(Wetax)를 기반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에서 국세를 신고한 후 홈택스 내에서 위택스에 연결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없이도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져 지방소득세가 신고 된다. 홈택스에서 ‘클릭 1번’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국세와 지방세 신고센터를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5월 종합소득세분 신고기간에 신고센터를 세무서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하여 신고 대상 민원인이 세무서와 시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하여는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행위 없더라도 시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한다.

넷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세무서에 비치하여 운영한다.

제도 시행 초기 2개월간(‘20. 1월~) 시청직원이 제주세무서 출장 근무를 하여 신고서 접수 및 안내를 하며, 2개월 후(’20. 3월~)에는 제주세무서 내 민원봉사실과 재산세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하여 시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비치한 접수함에 납세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투입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무관할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종합·퇴직소득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도의 변경은 종전 국세의 부가세로 단순 10%를 징수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력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과제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세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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