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매월 1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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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매월 10일 지급
  • 김태홍
  • 승인 2020.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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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오는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월 300천원~3,000천원까지 선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행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가계 소득과 연중 영농자금 조달을 통한 계획적 소비로 농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으로 4개 지역농협(조천, 고산, 한경, 중문)의 67농가에게 1인당 월 평균 220만원을 최대 6개월간 1인당 평균 1107만4천원(총 7억4천2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행정,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품목을 감귤, 브로콜리에서 전 작목으로 확대해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택하고, 월급 지급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방침이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는 농업경영체 및 농작물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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