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 의정 이슈 브리프 온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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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 의정 이슈 브리프 온라인 발간
  • 김태홍
  • 승인 2020.04.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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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은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에 관한 의정 이슈 브리프를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의 종류,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과 감염병 관련 법·제도의 정비사항, 감염병 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감염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와 이에 따른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경우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의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즉각 차단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발생의 현장은 지역이고, 재난대응과 복구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전문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 대응과 관리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했으나, 감염병 관리 역량이 조직, 인력, 시설 지원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역할분담 하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5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료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 발간을 담당한 제주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앞으로 국가교류 확대, 기후변화, 사회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으로 이 보고서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방역체계 강화와 각종 지원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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