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 레미콘 공장 승인철회는 부당"...
상태바
"제주시, 화북 레미콘 공장 승인철회는 부당"...
  • 김태홍
  • 승인 2020.05.21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는 A콘크리트 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철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옛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시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창업사업계획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회했다.

A사는 철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준공업지역 내에 A사가 설립.운영하려는 레미콘 공장 등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등과 관련된 제재는 준공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완화돼야 한다"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의 설립 및 운영을 제한하려면 주거지역 등에서보다 더 높은 공익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인처분 및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