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업소로, 서귀포시내 해당업소는 29개소이다.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식육포장처리업소중 2개월간(2019년 12월∼2020년 1월)전산신고 실적이 없는 업소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