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범위를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신청 대상인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에서 나이제한 폐지, 법적 혼인 관계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확대했고, 최대 10회의 시술비 지원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상태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로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최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 금액 적용) 범위에서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