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는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그동안 도심지 등의 건설기계 주차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