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컨벤션센터 개최 행사 집합제한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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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컨벤션센터 개최 행사 집합제한조치 발동
  • 김태홍
  • 승인 2020.07.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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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식품대전과 한국전기화학회학술대회에 대해‘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고,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행사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보건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14일 오후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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