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원 지사는 해직공무원 원직복집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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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주“원 지사는 해직공무원 원직복집법 제정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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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 6급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 존립자체를 부정하고 공무원이 노조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가사용이 어려운 근무지 환경은 외면하고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통행정과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무려 5,800일을 앞두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노숙농성 등 하루도 빠짐없이 총력투쟁을 진행해왔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특별법 제정은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1.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

1.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취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불통행정과 일방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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