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 총력
상태바
서귀포시,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 총력
  • 김태홍
  • 승인 2020.08.1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가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작물 재배가 행해지면서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수급 불안정 및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추진한다.

시는 연 1회 실시하던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2회로 강화하고, 고질적인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조사하며,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월동채소 재배 시기인 9월 30일 기준(초지법 개정)으로 실시한다.

시는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주도 농지 부서와 공유,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재해보상, 월동채소 시장 격리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생산량 증가로 월동채소 가격 하락의 요인 중 하나”라면서 “초지 내 불법 경작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