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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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십니까?
  • 문귀환
  • 승인 2020.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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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귀환 한경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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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근무하면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중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는 일이 불법광고물 처리 업무다. 건설경기 및 주택분양 시장 하락 여파인지 2~3년 전보다 분양 현수막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가게홍보·대부대출 등 생계형 광고물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인력, 시간 등 행정력 낭비가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무분별하고 쉽게 살포되고 있는 벽보나 전단은 현수막 철거에 비해 배가 넘는 행정력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물 제작업체에서 제작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원천적인 차단방안이 있으면 최적이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차선책으로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제주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용은 민간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비대상은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이며,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주민 중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 참여자(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 도로 청소 등)를 제외 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보상 기준은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장당 10원이며, 1인/월 10만원 이내에서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올 한해 제주시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수거 한 광고물은 8월말 기준 5백4십만 개가 넘고 약 6천만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수거보상제 제도가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흩날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힘을 보태 준 덕분이다.

이번 주말 산책은 오름과 공원이 아닌 도심지로 나가 깨끗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한 번씩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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