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혐의 원희룡 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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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혐의 원희룡 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 김태홍
  • 승인 2020.11.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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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기소됐다.

검찰은 "A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지역 특산품이 아니다. 광고 효과가 오로지 특정인, 특정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자배달 관련 "'피자를 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도 피고인이고, 피자를 주기로 결정한 것도 피고인이며, 피자를 직접 배달하며 교부한 것도 피고인"이라며 "전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지역특산품 홍보를 기부행위로 보는 건 지나치게 처벌하기 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검사의 주장은 공직선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e제주몰은 제주특산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A업체의 죽이 선정된 이유도 e제주몰 주요 판매상품이였기 때문"이라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피고인 진술에서 "제가 제주지사로 일하면서 모든 도민들에게 마음이 쓰인다. 그런데 특히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에 대해 더욱 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e제주몰이나 특산품을 유튜브에 홍보하고, 새해 시무식날 제주도에 청년취업지원기관을 찾아가 피자배달 이벤트를 한 것도 다른 건 없다.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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