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조례개정 1000명 연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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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 조례개정 1000명 연서로 가능
  • 김태홍
  • 승인 2021.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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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서 주민 수는 4만6,483명,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 수는 2,782명이 되는 바, 연서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추도록 그 기준을 ‘5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 2월 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이후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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