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수렵면허시험 상·하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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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수렵면허시험 상·하반기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1.01.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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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4월과 7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험 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상반기인 경우 3월 15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하반기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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