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무늬만 오탁방지막.. 관련부서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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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무늬만 오탁방지막.. 관련부서 손 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6.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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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반대측, 관련 부서 직무유기 고발 경고,기자회견

 
해군은 껍데기뿐인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공사를 진행해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강정마을지킴이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은 오탁방지막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구럼비 해안공사와 해상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관련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과ㆍ문화정책과ㆍ환경정책과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서 제출하고 이후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국장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군기지 공사 현장의 오탁방지막이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구럼비 해안공사와 해상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탁방지막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라며,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보호구역의 영향저감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었으나 해군은 껍데기뿐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1년 넘게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구럼비 해안에 발생한 흙탕물이 오탁방지막을 그대로 통과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는 강정등대 주변으로 확산됐다”며 “이는 사실상 오탁방지막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오탁방지막 설계기준은 막체 길이가 1공구인 경우 2m, 2공구는 5m로 계획돼 있다”며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을 부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막체 길이는 대부분 1m가 채 안되거나 막체가 찢어졌고 스틸체인 역시 대부분 미 부착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탁방지막에 부착생물 억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장치는 전혀 설치되지 않아 막체에 해조류들이 잔뜩 붙어 양식장을 방불케했다”고 지적하면서 “수면 위에서는 오탁방지막 부표가 나란히 연결돼 있어도 수면 아래에는 무용지물인 방지막이 해양쓰레기나 마찬가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풍랑에 견디지 못해 파손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제원보다 훨씬 낮은 기준 미달의 자재사용과 부실시공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탁방지막 설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위반 사항이 드러난 만큼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조건을 즉시 취소하고, 불법공사로 인한 연산호 보호지역의 영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공사정지 행정명령 예고에 따른 청문회결과 공사중단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발언은 해군의 불법공사가 엄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도 없이 불법으로 일관하는 해군의 만행에 대해 불법공사의 책임자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며 즉각적 공사 중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저항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13일 제주도에서 파견된 사후조사관리단은 시공업자들과 사업단의 설명만 듣고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해도 관심도 안 갖고 형식적인 조사만 했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오늘 해군불법 공사와 관련해 해양수산과ㆍ문화정책과ㆍ환경정책과에 공문서 넣을 것이다. 이후 이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국장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 후 관련 3개 부서를 방문해 공문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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