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내에는 총 27개의 무형문화재(국가5, 도22)가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지만 14개의 무형문화재만 전수교육관에 입주되어 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전수교육관 현황과 위탁내용, 사용허가 등이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 전통생활문화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무형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수교육관 등 전승기반에 대한 관리와 전승의 확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박호형, 문경운, 김경미, 송창권, 조훈배, 이경용, 고태순, 안창남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