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도한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도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르며,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2018년 83.3%, 2019년 93.9%, 2020년 87.1%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8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