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디스포저 허용, 규제 원상 복구해야..하수처리장 대란 우려”
상태바
“주방용오물분쇄기 디스포저 허용, 규제 원상 복구해야..하수처리장 대란 우려”
  • 김태홍
  • 승인 2021.04.1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하수 흐름 방해 등 수질 악화 우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런던협약에 따라 해양 투기가 금지돼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법으로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disposer)가 도입된 가운데 하수처리장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모터로 칼날을 회전시켜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악취로 인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편리성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더 늘리고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식량 낭비다. 한쪽에는 극단적인 기아로 고통 받는 세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마구 버려지는 불균형한 세상의 문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썩음으로 인해서 또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환경 문제가 발생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하게 되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혐기성 풍해가 일어나면서 메탄가스가 생산된다. 이게 매립 가스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이산탄소보다 메탄가스가 온실효과가 23배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분쇄시켜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수구에 버린다.

하지만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로 부식,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 현재도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심각한 상황인 상태에서 앞으로 오물분쇄기 보급이 확대되면 하수처리장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물분쇄기 사용 규제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