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건입동장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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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건입동장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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