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정기감사 기간 향응 접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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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정기감사 기간 향응 접대 ‘일파만파’”
  • 김태홍
  • 승인 2021.06.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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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민주노총,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밝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5일 오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림농협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4일째인 5월 13일에는 농협 검사국 5명과 한림농협 관계자 등 총 13명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술과 전복, 회, 소고기 등 음식을 마련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는 하루 2100명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며 “당시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 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고객이 가장 붐비는 오후 6시쯤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반 5명 모두 4급 이상 책임자들이며, 이 중 4명은 3급 간부로 20년 이상 근무경력의 검사국 직원들”이라며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사적모임)이 급지됐음에도 스스럼없이 수감농협으로부터 매일같이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림농협 조합장은 14일 언론에 해명하며 '평소(과거)에도 검사국과 감사기간 소통(술자리)의 시간을 가졌었다'고 실토한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책임은 과거 7년간 농협중앙회 감사기구 수장을 맡았던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농협예산을 부당한 접대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주도한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은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문제가 불거지자 하나로마트 2층 술판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과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농협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반원들의 불법적인 접대.향응 수수와,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한림농협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감사시스템 붕괴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라며 “농민조합원과 농협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간의 불공정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검사국 해체에 버금가는 농협중앙회 개혁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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