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인천청년유니온 법내노조 설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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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인천청년유니온 법내노조 설립 환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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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법내노조로 인정해야

장하나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은 16일 인천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필증을 받아 법내노조 관련,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해결과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인천청년유니온 17명의 조합원에는 대학생, 구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의 4차례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미 법원에서도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무조건 안 된다’며 근거 없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지역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필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용노동부의 ‘생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 스스로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가로 막는 고용노동부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구시대적 사고와 낡은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하루 빨리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인천청년유니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인청청년유니온의 법내노조 쟁취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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