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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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 실태점검
  • 김태홍
  • 승인 2021.10.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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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상주 감리 실태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 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 3,000㎡ 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장이다.

대상지는 제주시 내 총 21개소로, 연립주택 공사현장 5개소(215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9개소(461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사현장 7개소(604세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 근무실태, ▲건축물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확인,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부실감리나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감리자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정검을 실시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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