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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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세요!
  • 허종헌
  • 승인 2021.11.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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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헌 서귀포시 천지동장
허종헌 서귀포시 천지동장
허종헌 서귀포시 천지동장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지 지 어느덧 9년차를 맞았지만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 시 또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10%도 안 되고 있다. 인감대장 관리비용과 대리발급 문제 등으로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인감도장에 익숙해져 있는 지역 사회의 분위기가 아직 효율적인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인감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대리인의 서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한 인감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는 위·변조나 부정 발급에 따른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언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만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리 발급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한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1회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로는 민간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주로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 대신 신청만 하면 쉽게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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