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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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하세요
  • 박지은
  • 승인 2021.11.1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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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삼도1동주민센터
박지은 삼도1동주민센터
박지은 삼도1동주민센터

은행 업무나 부동산·차량 등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 오래전부터 인감증명서는 인감신고인에 대한 일종의 보증 수단으로 은행 업무나 다양한 거래를 위해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인감의 분실이나 위·변조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사전에 등록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바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인감처럼 도장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발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변조나 대리발급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 제도의 고착화와 민원인·수요처의 제도 인식 부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다양한 인감 수요기관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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