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도내 골프장 농약과다 사용..지하수 절감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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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내 골프장 농약과다 사용..지하수 절감대책 필요"
  • 김태홍
  • 승인 2021.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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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도내 골프장들이 농약사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오라동,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와 농약에 대한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존 연못물 및 빗물 재활용 시설을 활용해 지하수 오남용 방지와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01~‘2021.08)간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및 농약 사용량을 보면, 지하수는 약 3,700~4,000천톤 범위로, 농약은 7,130~15,960kg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에서 지하수 및 농약이 과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아 의원은 “골프장별 빗물 이용시설 저수용량 및 활용현황을 보면 각각 3,981천톤과 4,207천톤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지하수 사용범위(약 3,700~4,000천톤)에 웃도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지하수보다 빗물 및 저수시설의 물을 재활용하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 제주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물 재이용시설 운영 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지하수 절감을 목표로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한다고 지도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진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서 “36홀 A골프장의 경우 빗물기준저류지 수가 2개소인 반면 B골프장의 경우 10개소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활용에 시각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률과 정책이 제주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기존 물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와 수질 정화 시스템에 대한 지도, 감독, 정기적인 검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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