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칼럼)“행정 인허가 시 툭하면 반대 집회..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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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칼럼)“행정 인허가 시 툭하면 반대 집회..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 목표”
  • 김태홍
  • 승인 2022.07.0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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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떼쓰는 지역주민에 휘둘려선 안 돼..비정상 정상화해야’

일부 지역주민들은 마을에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다.

법규 하자 없어 인허가 나가도 지역주민 민원에 각종 사업 차질을 빚어 각종 사업에 대한 ‘님비’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 도내에서도 인허가 반대 집회와 각종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에서는 각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실과에서 허가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줘야 할 실정인데도 걱정이다.

관련 부서는 사업에 따라 집단 민원에 거센 저항의 집회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보류나 심의를 미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정에서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별로 법적 하자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여론 동향파악과 사업관계자들에게는 ‘주변 마을 주민부터 만나보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관련 법규 검토로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나가는 데도 인근 주민들은 집회 등으로 밀어붙여 사업주를 난감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도 엄연히 보호받고 사업을 할 권리가 있는데도 집단성을 띠고 무조건 ‘님비’로 개인의 권리를 막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과 부서 의견을 물어 인허가 관련 법규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는 신축을 준비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민원에 제동이 걸려 개발행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해 얻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님비현상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때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도 철거하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공목적인데도 말이다. 개집도 아니고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해당주민들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숙원사업을 요청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보자는 심산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마을 전임자가 동의를 한 것을 두고도 무효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마을 전임자가 있을 때 사업체가 들어온 사업체들은 전부 폐업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러나 공무원들도 걱정이다. 인허가 신청한 사업주로부터 행정 소송이 들어올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내줬으면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 반대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부도 행정 편을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간 문제도 행정에 떼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이 갈 경우 등이다. 그러면 법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다. 행정이 그런 소모적인 것까지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억지춘향식 논리를 펼치는 문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의 역할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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