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숙종23년(1697) 말 200여 필 처음 방목..우도면 우도목장(국영목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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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숙종23년(1697) 말 200여 필 처음 방목..우도면 우도목장(국영목장)터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2.07.30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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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 닥나무밭이 있어 캐어다 썼다든가 염소를 길렀다는 기록 있어

우도면 우도목장(국영목장)터

 

위치 ; 제주시 우도면 전체
시대 ; 조선
유형 ; 목장터

우도점마
우도_항공사진

 

우도는 제주도 동쪽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2007년 현재 면적은 6.18㎢이다. 제주의 유인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동남쪽의 우도봉(牛島峰)[132m]을 정점으로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대부분 지역이 고도 30m 이하의 평탄한 지형을 이룬다.

예부터 쉐섬 또는 소섬이라 불렀다. ‘쉐’는 소의 제주도 방언으로, 멀리서 보면 섬의 모양이 누워 있는 소처럼 보인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남사록(1602년), 탐라지(1653년) 등에 우도에 닥나무밭이 있어 캐어다 썼다든가 염소를 길렀다는 기록이 있어 말을 방목하기 이전에도 사람의 왕래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에 따르면 숙종23년(1697) 유한명 목사(절제사) 당시 우도에 국유목장이 설치되어 말 200여 필이 우도에 처음 방목되었다. 이를 우도장(牛島場)이라 하였다.

말을 감시하는 이가 돌아보러 1년에 몇 번 우도에 들리곤 했지만 역시 상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도에는 말을 방목하고 가파도에는 흑우를 방목하여 나라에 진상하였다 한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1703)에 우도점마가 나타나 있다. 우도목장에 있는 말을 점검하는 것으로 마필수는 262필, 이들 말을 관리하는 목자(牧子)와 보인(保人) 수가 2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우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뱃길이 험해 왕래가 불편하고 점열(點閱)이 어렵고 때로는 해적의 밥이 될 때도 있어 순조23년(1823) 위유어사(慰諭御使=지방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 어명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임시직) 조정화(趙庭和)가 우마를 본도의 각 장(場=목장)에 분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순조실록에 濟州慰諭御使趙庭和復命進別單 言 牛島牧場許民耕墾 (下略)이라는 기사가 있다. 현종8년(1842)에는 이원조 목사가 우도와 가파도를 도민들에게 경작을 허가하도록 장계를 올려 그 해 경작허가를 받았다. 현종10년(1844) 김석린 진사가 입도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tamnamap.jejusi.go.kr/탐라순력도, 문화콘텐츠닷컴)


승정원일기에도 우도 목장에 관한 기록이 여러 건 나온다


○-전략- 而前牧使李衡祥 取牛島別放之馬 擇送三匹(전제주목사 이형상이 우도에 따로 방목한 말 3필을 골라 (체임마로) 보내었다. -하략- (승정원일기 숙종29년(1703) 6월5일)


○-前略- 牛島牧子, 均是一般牧子, 四斗給料, 旣在年久, 則到今永減, 實爲可矜, 仍前置之。-하략- (승정원일기 정조13년(1789) 4월20일)


○-전략- 蓍東曰, 濟州貢馬, 在本場時, 擧皆體健有步趣, 及當進貢之際, 必値盛炎, 動軍驅捉, 馬群雜沓, 橫跳亂蹴, 牝者落雛, 雄者致傷, 各場馬額之漸縮, 未必不由於此, 而及其乘船下陸, 病疲無餘地, 至於驅策上京, 則非久輒多致斃, 否亦駑劣不可用, 誠爲可惜。牧使每年秋, 例爲歷巡, 而點馬爲大政, 自今年定式, 每場各十匹, 驅點時擇取, 令場監與牧子, 刈草而喂養, 過冬待時進貢, 則牛島外十三場, 當得一百三十匹熟馬, 性氣旣馴, 飮齕如常, 雖駕海登程, 決無無端生病之理, 島中事情, 則無甚爲難, 進貢事體則在所當然, 而又除調發時諸般官民之弊, 驅捉時馬群減縮之患, 臣曾待罪本牧, 略知其便否, 且採島民解事者之言。-하략- (승정원일기 정조20년(1796) 4월4일)


○ 韓致應,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朴宗在狀啓, 則以爲本州牧場中, 牛島初無泉水, 又無林藪, 旱渴不得飮吃, 風雪無所依庇, 每多故斃。 旣無補於歲貢, 反爲害於民役, 該島馬畜, 分屬各場, 以其島俾許耕食事, 請令廟堂稟處矣。 海外形便, 有難遙度, 而設牧已至百餘年之久, 則前人亦豈全無所見而然乎? 此必島民輩, 利其些少耕作, 有此罷場之論, 而馬政之懈弛, 莫如近日, 豈可遽廢年久之牧場乎? 所請今姑置之, 何如? 傳曰, 允。 (승정원일기 순조6년(1806) 2월27일)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慰諭御使趙庭和別單, 則其一, 大靜加波島, 旌義牛島, 卽牛馬牧養之場, 而牛馬則不合於貢獻之資, 土地則肥沃, 可以作數千頃田疇, 今以牛馬, 分置於附近各場, 仍爲許民耕食, 三年後執稅, 以爲補公用防民役之地事也。-하략- (승정원일기 순조23년(1823) 3월21일)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李源祚所報, 則以爲本島四面環海, 挐山中據, 除却人居林藪谿壑外, 起墾之土, 不過十分之一二, 而十處牧場, 又占其半, 故地貴如金, 穀貴如玉, 近又生齒漸繁, 民産益枵, 不出幾年, 全島生靈, 擧將爲涸鮒, 而牛島·加波島兩處牧場, 距浦口數十里之外, 往來不便, 看護無人, 所畜牛馬, 初不慣人, 啣勒莫施, 未作充貢之用, 徒爲抛棄之物, 而兩島土性堅實, 糞壤肥沃, 優占數百戶村居, 可作幾千頃田疇, 癸未慰諭御使別單中, 以兩島馬牛, 分置諸場, 許民耕食, 三年後執稅, 補公用防民役爲請, 自廟堂覆啓, 令該寺稟處許施事, 蒙允, 而至今寢置, 民情抑鬱, 若蒙更爲論啓, 快降指揮, 則國畜無耗損之患, 民食有豐裕之利云矣。(승정원일기 헌종8년(1842) 1월11일)


○ 曺雲承,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備局草記內, 濟州牧使李源祚所報牛島·加波兩處牧場癸未年慰諭御史別單中, 以兩島馬牛, 分置諸場, 許民耕食, 自廟堂覆啓, 令該寺稟處許施事, 蒙允, 而至今寢置, 民情抑鬱, 牛馬之移置各場, 爲民裕食, 如前孳養, 在牧政有益無損, 由前而御史之言, 由後而倅臣之請, 更令該寺卽速稟處, 以爲依報辭施行之地事, 命下矣。 加波島·牛島, 旣不利於牧場, 可足食於民耕, 則移馬他島, 許民起墾, 似合便宜, 又況繡啓邑報, 非一非再, 則本寺寧或持難, 依廟啓施行, 而但三年耕食之後, 土旣是本寺所管, 則稅不當屬之本州, 執摠定稅等節, 依事目納於本寺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헌종8년(1842) 1월13일)

우도 항공사진은 《http://blog.daum.net/jejutourmaker/큰오라방의 제주도여행기》에서 옮겼습니다.
《작성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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