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이날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계약 포함)해 추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가액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미분양주택의 범위와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련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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