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매립지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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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매립지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설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0.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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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속보)자치경찰단,일방통행 진입금지 노면표시

 

(현장포커스 속보)본지가 지난 8월10일 보도한 “일방통행인지 양방향 통행인지..난감” 기사내용과 관련 자치경찰단이 최근 출구쪽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호해수욕장 동측 이호랜드 공유수면 매립한 곳은 차량을 이용해 도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입구쪽에만 일방통행 노면표시가 돼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한 동측 진입로에는 일방통행이라고 노면에 표시돼 있지만 서측 출구쪽에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어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역주행하는 일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었었던 것.


일방통행은 일정한 구간을 지정해 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지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노면표시 전, 출구쪽에는 진입금지 표시가 없다.

이렇듯 한쪽 진입로에는 일방통행 노면 표시가 돼 있고 출구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노면에 진입금지 및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은 출구쪽에서 진입,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

노면표시 후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역주행을 못하도록 최근 출구쪽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게 됐다.


한편 최근 육지부에서는 일방통행로를 돌며 법규위반으로 역주행하는 운전자 차량을 골라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취득하는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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