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협의대상 및 협의절차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
각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경제적손실 초래(동강댐, 사패산, 천성산 등)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ㆍ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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