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은 노지감귤 제값받기를 위한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 자체계획을 수립, 극조생 감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과 상습위반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강제착색 5건(21톤), 비상품감귤 출하행위 26건(10.6톤)을 적발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또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 및 감귤을 살리기 위한 비상품감귤 출하금지를 위해 농가․상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강화를 하고 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일부 농가, 상인들은 현행 감귤조례 기준에 의해 크기에 대한 단속보다 당도 기준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관련부서에 통보, 향후 감귤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앞으로도 고품질 감귤 제값 받기 위해 비상품감귤 유통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모범 선과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간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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