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9일 원포인트로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징계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징계안은 가결됐다.
강 의원은 앞으로 30일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연구회 등 도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의정수당은 그대로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징계 확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출석,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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