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초등생 강제추행. 폭행 제주시 기간제 근로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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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초등생 강제추행. 폭행 제주시 기간제 근로자 구속 송치
  • 김태홍
  • 승인 2023.04.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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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50대, 남성)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한 주택 마당에 침입해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 학생들을 뒤따라 주택 마당에 침입해 "볼에 뽀뽀해봐라"등의 말을 일삼으며 강제추행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 다른집에도 침입하는 등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시는 A씨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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