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광객과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재해배상책임보험’
상태바
(기고)관광객과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재해배상책임보험’
  • 고현아
  • 승인 2023.07.2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현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고현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고현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 ‘제주도’에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휴식과 여행을 위해 방문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관광숙박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서 있다.

제주도에는 관광숙박업으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고, 제주 지역에만 ‘휴양펜션업’이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숙박, 오락 등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슈퍼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하면서 공항이 폐쇄되고 호텔들이 침수 피해로 단전, 단수 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와 같은 예측 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비용을 관광숙박업자가 다 감당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에 가입한 관광숙박시설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 재해 상황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중 3천㎡ 이상의 화재 보험법에 따른 특약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매달 초 보험 재가입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료일이 도래하면 유선으로도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그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묻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에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사후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재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기간 안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