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도민이라면 차고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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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도민이라면 차고지증명
  • 장미경
  • 승인 2023.07.2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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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장
장미경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장
장미경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장

서귀포시로 전입한 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제작년 겨울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차고지증명에 대해 안내받았던 기억이 난다.

버스 광고모니터에서 계속 홍보하니 외지인들도 버스로 하루만 여행해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제주특별법이었다.

제주는 1인당 자동차보유율이 전국 1~2위를 기록한다. 이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서귀포시의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에 시행되어 만5년이 지났지만 차고지증명 대상인 차는 아직 전체의 40% 미만이다. 그랜저 등의 대형차는 2007년 2월, 아반떼 등의 중형차는 2017년, 모닝 등의 경차는 2022년 이후에 등록된 차들이 해당되니 그 이전 등록차량들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구형 차들이 신차로 우후죽순 물갈이 할 때 증명용 차고지는 무수히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다.

도와 시에서 유료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제한기간의 해제는 곧 따라와야 할 숙제라고 본다.

또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없고 무료만 있는 경우 그 중 몇 면이라도 주차요금을 받고 인정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해도 아직 시기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규아파트 건축허가 시에 세대 주차면을 2대 이상 조성하도록 제주도조례 등의 개정도 필요하며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에는 기계식 2층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청정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민관이 함께 노력할 때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서귀포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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