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륜자동차 취득세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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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륜자동차 취득세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 백지현
  • 승인 2023.07.2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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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서귀포시 세무과
백지현 서귀포시 세무과
백지현 서귀포시 세무과

요즘 배달 주문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이륜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구매 후 운행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륜자동차 취득세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즉 신고가액(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세율은 배기량이 125cc(전기이륜차인 경우는 12kw)를 초과하는 경우 5%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2%가 된다.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액이 되는데, 배기량이 50cc(4kw이하) 미만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비과세(면제) 대상이다.

또한, 배기량이 125cc(12kw) 초과 이륜자동차는 사용폐지(말소), 번호변경, 폐지한 이륜차를 재사용 신고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15,00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가 기존 취득세에 더하여 부과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납세자 본인이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취득세가 소액의 세금이라 납부를 잊어버릴 수 있으나 모든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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