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세무서 과잉단속 불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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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세무서 과잉단속 불만 많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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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손님 주류 반입단속, 업주.손님 쌍벌규정 요구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도내 노래연습장업주들은 "최근 세무서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못해 먹겠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모씨는 “손님들이 갖고 온 주류반입 단속에 불만을 갖고 세무서에 항의한 이후 세무서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주들은 최근 잇따른 세무서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성토했다.


이 업주는 “세무서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툭하면 단속을 나온다”며, 특히 “단속 시에는 창고를 무리하게 뒤진다”며 단속과정에서의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주류 판매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막아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객 영장일 필요하지만, 해당 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단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속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업주는 “세무서는 손님들의 주류 반입 시 업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따른 법 제도개선을 요청한 결과 국민위는 문체부에 의뢰한 결과, 영업주 또는 종업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이 주류를 소지하거나 음용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주류반입 묵인으로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손님들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는 것“ 이라며, 특히 ”여성 손님들이 가방에 캔맥주를 가지고 올수 있지만 여성 가방을 함부로 검사할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갖고 온 주류 반입에 대해 업주들만 단속할게 아니라 갖고 온 손님들도 쌍벌규정을 적용해 단속해야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또“ 손님들의 갖고 온 캔맥주를 마신 후 버리고 간 것도 단속에 걸리고 있다며 법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파파라치들은 술 판매 및 도우미를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교묘하게 불법을 유도하거나 함정을 파서 불법을 하도록 유도시켜 동영상을 촬영해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파파라치들의 행각을 멈출 수 있는 법조항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형동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손님들의 노래연습장 주류반입에 대해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도 출입하는 곳이라며 시민들도 선진시민의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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