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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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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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립공원 입장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립공원 입장료 조정(안)을 마련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특별법 제도개선 후속조치 및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6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입장료 조정의 주요내용은 도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 공원간 입장료 단일화, 우도 입장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입장료 단일화 등이다.


현재 도내 50개 공영관광지 중 성산일출봉, 천지연 폭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인 경우 모두 도민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고, 도민 인식 또한 자연 관광지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 제기되고 있어 도립공원 입장 도민의 입장료를 면제해 통일을 기한다.


현재 6개 도립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4개소의 입장료가 성인 1인 기준으로 2개소(서귀포, 마라도)는 1,500원, 2개소(우도, 성산일출도립공원)는 1,000원으로, 군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도 각각 달라, 지난 10여 년간 단 한차례도 입장료 조정이 없으며, 도내 공영관광지 평균 입장료(1,529원)를 고려해 1,500원(성인 1인 기준)으로 조정한다.


또 우도 지역의 경우 상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성수기․비수기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우도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차량 총량제와 더불어 차량 출입을 억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입장료를 기존 성수기 요금에 맞추어 상향 조정한다.

이외 에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 37건을 반영, 입장료 위탁업체의 징수위탁 수수료를 징수 금액의 5%에서 7.5%로 조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행정시 부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12월 도의회에 제출되고, ’13. 4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도민에게 필요하고, 도립공원 보전․관리에 중요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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