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서적소개 코너가 광고였다니!
상태바
온라인 서점,서적소개 코너가 광고였다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13 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기만적 방법 사용,온라인 서점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 금상승 베스트코너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2일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예스이십사,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2천5백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기대신간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베스트코너

일반 소비자들은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4개 온라인 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이와 같은 서적소개 코너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 주목신간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향후 금지 명령 및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총 2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4개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 추천기대작 등

업체별 위반 유형 및 조치 내역

연번

업체명

위반 유형

조치수 준

1

예스24

ㅇ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유인 행위

시정 명령(공표-5일)과태료 5백만 원

2

인터파크

ㅇ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유인 행위

시정 명령(공표-5일)

과태료 10백만 원*

3

알라딘

ㅇ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유인 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과태료 5백만 원

4

교보문고

ㅇ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유인 행위

시정명령(공표-5일)

과태료 5백만 원

 

* 전상법 제21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최대 과태료인 1천만 원을 부과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