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내달 11일부터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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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내달 11일부터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시범 시행
  • 김태홍
  • 승인 2023.08.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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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고,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카파라치 양성을 막기 위해 연간 1인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한정할 방침이다. 또, 음주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신청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시범 시행 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고,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여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말 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포상금 예산 부족과 '카파라치' 양성 논란으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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