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무단방치, '제도적 허점'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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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무단방치, '제도적 허점'이 원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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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사업장 내 폐기물방치, 처벌조항 미흡,제도적 보완 필요


개인사유지 및 사업장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 에서는 개인사유지 및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불법 방치해도 행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행정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건축페기물의 경우 개인이 집을 짓다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이를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축업을 하는 한 업자는 "이런 폐기물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불법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사업주가 건축폐기물에 대한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어 행정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렇게 개인사유지 및 사업장내에 쓰레기무단투기나 폐기물방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할 수 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주가 폐기물 처리비용과 이런 허점들을 이용, 불법 방치, 미관상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배출 시 1톤당 17,000원의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돈이 우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사업장내에 불법으로 폐기물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산간 일대에서 많이 보이는 건축폐기물들은 이에 따른 처리비용 때문에 사업장내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현재 쓰레기 및 폐기물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할 수 있고, 딱히 현재로서는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에서도 현재로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행정적으로 시정명령 이외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시정 명령 이외에는 딱히 다른 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알았다고만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난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런 폐기물방치에 대해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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