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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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최수진
  • 승인 2023.09.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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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서귀포시 정방동)
최수진(서귀포시 정방동)

 

 

9월이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져 여름을 이겨낸 상을 받는 달 같다.

올해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아, 한해를 잘 매듭짓기 위해 자연도 사람도 어느 때보다 분주히 보낼 달이다. 세무 담당자들에게도 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 재산세 납부 관련 업무로 분주한 시기이다.

벌써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의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가장 많은 문의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똑같은 고지서가 또 나왔다는 것이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합이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 고지된다. 중복 부과가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집을 이미 팔았는데 왜 재산세를 내야 하냐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기준일 시점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9월 재산세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은행ATM기), ARS(1899-0341),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부과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세 부담을 덜고 싶다면 납기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길 바란다.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조기(9월23일까지) 납부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도 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가위를 맞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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